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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affairs about lawsuit, 訟務
국가의 이해와 관계있는 민사 및 행정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국가의 입장에서 법원에 대하여 신청이나 주장ㆍ입증 등의 활동을 하는 쟁송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