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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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인정제도[편집]

손해액 인정제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에 손해발생은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액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너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이어서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그동안의 판례와 국내·외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