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분담원칙
손실분담원칙[편집]
손실분담원칙
Loss Sharing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생긴 손실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손실을 메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주와 경영자가 1차로 손실을 메우고, 채권자와 예금자가 차례로 책임을 진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것만 정부가 보조한다. 제정지원 즉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분담하는 최종 조치이다. 자금을 빌려준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돌려 받는 순서를 거친다. 한편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는 전액 감자 조치한다. 이 경우 주주와 경영자는 경영권을 잃게 되나, 예금자는 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