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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the opinion of the minority, 少數意見
회의체에 있어서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말한다. 다수결의 결과로 성립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소수의견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합치하므로 법령에서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