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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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편집]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 결함이나 가격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50명 이상의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빨았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발견됐다면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2006년 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개정은, 당초 소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를 ‘회원 수 1,000명 이상, 정관에 소비자 보호 업무가 표시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회원 수 5,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수정됐다.
소비자단체소송제는 집단 대표나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친다. 또한 단체소송제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는 단체소송제를 3년 동안 실시한 뒤 재논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