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순위
소득공제순위[편집]
소득공제순위
ranking of income deduction, 所得控除順位
분리과세하는 개별소득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한다. 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나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나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표준공제(근로소득자는 260만원, 그 외는 160만원)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 -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100만원)만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