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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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편집]

소구권

the right of recourse, 遡求權

어음이나 수표지급이 거절됐을 때 그 어음이나 수표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