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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ash accounting other than revenue and expenditure , 歲入歲出外現金出納公務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세입금이나 세출금이외의 현금중에서도 우편저금등과 같이 조체급출납공무원이 취급하는 현금이외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출납공무원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