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보고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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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보고회원제[편집]

성실보고회원제

association of sincere informing member, 誠實報告會員制

세금계산서ㆍ수입계산서 등 기타 과세자료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업종별ㆍ업체별 동업조합을 결성하게 해서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를 만드는 제도이다. 성실조합은 국세청장이 유통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성을 승인하게 되는데 세금ㆍ수입계산서 등의 발행수취 및 제출, 가격표 게시부가가치세 명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고 정직기장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