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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무과실
Bona Fide / Liability without Fault
선의'는 법률상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무과실'은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행위를 말함. 일반적으로 민법상 '선의'와 함께 쓰이며 선의인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것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