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선수금[편집]
선수금
advances received from customers, 先受金
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주공사(受注工事) 또는 수주품(受注品)의 거래 및 기타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의 선수액(先受額)을 말한다. 선수금은 수주품, 수주공사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즉 거래처로부터 주문된 상품, 제품 혹은 수주품이나 수주공사에 대한 착수금, 그 밖의 선수금액으로서 유동부채에 속하는 항목이다. 선수금은 현금으로 반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물품 또는 용역을 인도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된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代金先受取額)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나, 유형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ㆍ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는 선수금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