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제도(선박펀드)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선박펀드)제도[편집]
선박투자회사제도(선박펀드)제도
Ship Investment Company System
선박확보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해운회사가 선박을 확보할 경우 선가의 70~80%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차입하고 나머지 20~30%의 금액은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선박을 확보하였다. 이 20~30%의 자금을 시중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 선박투자회사제도이다.
선박은 필요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여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거나 높은 이자가 부담스러운 해운회사에게 새로운 선박확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주체는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해운회사이다.
자금모집, 선박확보, 선박대여, 원리금 상환 및 배당 등의 주요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선박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선박운용회사가 해운기업으로부터 선박확보 자금을 요청받게 되면 가장 낮은 금융조건으로 은행과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 형태로 모집하고 은행차입금은 선박투자회사의 부채로 계상된다. 이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해운회사에 빌려준다. 해운회사는 대선료를 지급하고 선박운용회사는 그 대선료 수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형식을 띠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