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매매
선물매매[편집]
선물매매
sales of future goods or delivery, 先物賣買
장래의 일정기간에 상품의 현품을 인도 또는 인수를 해야 할 선물매입 또는 선물매출의 계약을 하는 것을 선물매매라고 한다.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한에 특정한 상품의 수불을 하기로 하는 기한부 매매계약을 선물매매계약(先物賣買契約)이라고 한다. 이 선물계약은 상법상의 공급계약으로 매매당사자 쌍방이 모두 특약품의 수불을 강제받게 된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대조계정을 사용하는데 대조계정은 대차대조표 표시능력이 없으므로 선물매매계약은 대차대조표의 주석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보통 선물매매계약 자체로서는 재산상의 변화가 없지만 계약의 성립이라는 권리ㆍ의무가 생겨 장래에 재산상의 변화가 예정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무의 발생을 명확히 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