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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A prepayment, 先金
선금지급제도는 예산회계법령상의 제도로서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대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