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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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토[편집]

서면검토

paper examination, 書面檢討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ㆍ조사하지 아니하고, 관계인이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ㆍ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신청ㆍ제출한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무처리의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