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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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비례법[편집]

생산량비례법

production method, 生産量比例法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보유중인 자산감가가 단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생산없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수익 비용의 대응관계를 가장 잘 반영시켜 주는 감가상각방법이다. 주로 광산, 유전, 산림 등과 같은 소모성 또는 고갈성 자산의 채취산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