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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세
transaction tax of merchandise, 商品去來稅
상품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품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 간접소비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정한 물품에 한해서 과세되지 않고 전반적인 상품거래가 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