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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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full-time worker)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내규에 채용되어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