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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a usage, customary, ordinary, 常例
흔히 있는 예로 보통 있는 일 즉 통상의 예(通例)라는 의미이다. 훈시적 규정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에 의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바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이 되지 않고 구속력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