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채권추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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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채권추심익[편집]

상각채권추심익

income from recveries of bad debts, 償却債權推尋益

상각채권 추심익이라 함은, 전에 대손으로서 상각처리한 채권이 후일에 회수된 경우, 그 회수된 금액을 말한다. 회수된 상각채권이 당기에 대손처리한 것이라면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전기 이전에 대손으로 처리하였던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당기의 경상손익과는 관련이 없는 임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과년도대손상각 자체가 고의나 오류가 아니었다면 전기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하지는 아니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