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리표준[편집]
사후심리표준
standard of ex post facto trial, 事後審理標準
부가가치세 일정과세기간 중의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등 제경제지표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총량상승치를 정한 것을 사후심리기준율이라고 한다. 사후심리과표(事後審理課標)는 이 기준율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별로 시설사항, 생산수율, 전력사용량, 종업원수, 업황, 계절적 요인 및 동업자 권형(權衡) 등을 참작하여 세무서공평과세위원회에서 조정한 사업자별 해당기분의 신고기대과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