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리과표[편집]
사후심리과표
ex post facto standard of trial assessment, 事後審理課標
사후심리과표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시행 초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사항, 동업자권형 또는 현지 확인 등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기대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후심리과표는 행정지도의 기준으로서 신고납부의 권장, 규제대상 불성실사업자의 판정 및 경정조사대상의 판정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