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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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설립[편집]

사후설립

post foundation, 事後設立

회사의 영업용으로 예정하여 둔 재산을 회사성립 후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후설립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에 관한 엄격한 규정의 탈법수단으로서 이용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물적회사의 사후설립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