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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
settlement out of court, reconciliation, 私和
사화라 함은 송사(송사)의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원한을 풀고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로는 재판 외에서 당사자 쌍방이 하는 화해계약(和解契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