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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설립
fraudulent foundation, 詐害設立
사해는 못된 꾀로 남을 속여 해를 입히거나 또는 그런 해악(害惡)을 말한다. 따라서 사해설립이라 함은 사원이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합자ㆍ유한ㆍ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사원 및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회사설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