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제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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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제출제도[편집]

사전제출제도

Pre-Packaged Bankruptcy

법정관리 절차 진행시 회사정리계획안 제출은 종전에는 1차관계인 집회기일 이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때로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부채의 1/2 이상 보유 채권자는 법정관리 개시 신청일로부터 1차관계인 집회기일 전까지 제출이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이를 사전제출제도라 하며, 회사정리계획안에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지연에 따르는 경제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