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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
association of employers, 使用者團體
사용자단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간에 결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이것은 직업별ㆍ산업별의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결성되고, 노사의 대등교섭을 확보함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통일적 처리를 실현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