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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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편집]

사업개시일

opening date for business, 事業開始日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사업상ㆍ직업상 일정한 경제 활동을 새로이 시작하는 날을 말하며 개업일(開業日)이라고도 한다. 조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의무 등 각종의 납세의무규정을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개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의 임차, 제조 및 판매설비의 설치, 원료투입 및 동력의 사용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