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수익대응원칙
비용수익대응원칙[편집]
비용수익대응원칙
principle of matching costs with revenue, 費用收益對應原則
비용수익대응원칙이란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1회계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여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비교형량(比較衡量)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원칙을 말한다. 비용수익의 대응방식은 실현수익에 대해 발생비용을 관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대응의 형태로 직접적인 대응과 기간적인 대응이 있다. 직접적 대응이란 것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대응이고, 기간적 대응은 매출액과 판매비ㆍ관리비의 대응이다.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거의 대응관계가 없고, 또 영업외비용 가운데 포함되는 단순한 손실은 대응하는 수익이 없지만, 당기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기의 수익에 대응시킬 수밖에 없다. 즉, 수익과 비용은 달성된 성과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기간수익을 파악하고 그와 대응관계에 있는 기간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비용수익대응원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