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
분할채권[편집]
분할채권
divided credit, 分割債權
분할하여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채권, 즉 가분채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급부가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분할채권이라 한다. 즉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ㆍBㆍ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이다(D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