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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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계약[편집]

분수계약

contract of profit sharing, 分收契約

산지(山地)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