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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영업권
negative goodwill, 負의 營業權
부의영업권이라 함은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