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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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금융기관[편집]

부실우려금융기관

Insolvency-Threatened Financial Institution

예보법 제2조제5의2호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보위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