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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lease of real estate, 不動産賃貸借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상물권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신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