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처리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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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유예제[편집]

부도처리유예제


어음이나 수표대금을 주어진 기일 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기업 자체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거래처의 도산 등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이른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도처리를 유예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가 1993년 6월 확정한 부도처리유예제도는 우선 1차부도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당좌거래 정지처분 후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기간을 현재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