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비용 incidental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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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편집]

부대비용

incidental charges, 附帶費用

각종 비용의 계산시 주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제품ㆍ상품ㆍ원재료 등을 매입함에 있어 그 대가 이외 운반비ㆍ하차비 등을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ㆍ상품ㆍ원재료 등의 대가는 주된 비용이고, 운반비ㆍ하차비 등은 부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자산 자체의 순수구입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자산취득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 통상적인 부대비용은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일 회계관행이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ㆍ소득금액ㆍ과세표준계산시에 주된 비용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운임ㆍ보관비 중 매입상품별로 배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입액에 부가하여 기재하고 전액을 당기의 매출원가(당기비용)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