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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무신고과세표준
standard of unfair assessment without report, 不當無申告課稅標準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함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