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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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a codicil to a registration , 附記登記

독립한 등기란(登記欄)을 가지지 못하고 이미 설정한 주등기에 덧붙여서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 자체로서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갖지 아니하며, 기존의 어떤 특정등기(이것을 당해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라 함)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번호(주등기의 번호) 아래에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를 두는 이유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본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 경정등기ㆍ변경등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기등기는 등기형식에 의한 분류로서 주등기에 대(對)한 개념이다. 부기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은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보유하기 위한 필요에서이다. 예컨대, 등기절차의 착오ㆍ오류에 의하여 생긴 등기된 내용과 실체와의 불일치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 등기 이후 발생된 주소변경ㆍ성명변경ㆍ이율변경 등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저당권ㆍ지상권의 양도 등)의 등기와 같이 부기에 의하여라고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