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과세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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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과세납부제도[편집]

부과과세납부제도

payment system of levy assessment, 賦課課稅納付制度

조세제도에 있어서 그 수입조달방법의 기준을 구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제도에 상대되는 용어이다. 부과과세제도납세의무자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할 경우 또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과세표준액이 누락된 경우에 정부에서 조사ㆍ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