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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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신고[편집]

복귀신고

return report, 復歸申告

퇴거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퇴거할 수 없게 된 경우,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ㆍ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지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지의 시ㆍ읍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퇴거지에서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