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업[편집]
보세가공업
bonded processing business, 保稅加工業
보세가공업이란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가공방식에 의한 무역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