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청산 Legal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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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청산[편집]

법정청산

Legal Bankruptcy

법률상 규정된 청산인에 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청산방법을 말하며, 임의 청산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人的會社)에서는 임의청산을 원칙으로 하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물적회사(物的會社)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채권자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청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청산은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에 따라야 하고, 청산업무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