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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정상
condition of infringement, 犯則情狀
범죄에 있어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輕重)에 영향을 줄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특히 형법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경우의 정상(情狀)과 같은 말로서 구체적 책임, 비난을 경감할 만한 사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