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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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

the right of distribution, 配布權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라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로서 복제권ㆍ공연권ㆍ방송권ㆍ전시권ㆍ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구성한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