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편집]
방조범
an abetter, 幇助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종범(從犯)이라고도 한다. 방조범 또는 종범은 공범의 일종이며,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과 구별된다.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진 자에게 그 범죄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새로이 범죄의 결의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교사와 다르다. 그리고 방조의 행위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방법 여하를 불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