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회계/현금주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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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회계/현금주의회계[편집]

발생주의회계/현금주의회계


기업회계의 기간손익 계산은 기간 내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여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금수지에 기초를 두고 기간 중에 실제로 수입 또는 지불된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하는 방법을 현금주의회계라고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업의 활동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는 데는 총수지에 의한 현금주의회계로는 부적당하므로, 현대에 이르러 발생주의회계로 발전된 것이다. 발생주의는 차기(次期)의 것을 미리 주거나 받았을 때와 전기의 것을 후에 주고받았을 경우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에 관계없이 그것이 어느 기간의 손익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지불된 이자 중의 당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 해당부분은 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현대 기업회계의 손익은 손익발생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되며,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으로는 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이자 등이 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다같이 기업이 행한 거래를 그 거래가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급부(재화,용역)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 아니면 반대급부(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소기업이나 의사,회계사,변호사 등 역무(役務)의 제공을 주로 하는 직종에 한하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