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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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편집]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ㆍ장애ㆍ유족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환일시금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청구, 사자(심부름)에 의한 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