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증명
반입증명[편집]
반입증명
carrying in report, 搬入證明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인 사실을 증거를 들어 밝히는 일을 뜻한다. 즉,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입신고에 따른 절차이므로 대개는 반입신고가 있으면 반입증명도 있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목적상 신고의무만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2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주세법 제33조 제2항, 주세법시행령 제38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