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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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편집]

반독점법


기업인수 및 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반독점법은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에서 출발한다. 셔먼법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던 1890년에 동종업종의 기업연합(Cartel)과 기업합동(Trust)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크레이튼법(기존의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민사적 규제수단까지도 인정, 1914년 제정)과 연방무역위원회법(독점행위의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1914년 제정)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반독점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독점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6년 초에는 중국에서도 반독점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에 자국을 반독점 당국으로 등록해 놓은 국가 혹은 국가연합의 수는 아시아지역 18개, 오세아니아 2개, 유럽 42개, 아프리카 6개, 북아메리카 7개, 남아메리카 7개 등 모두 82개에 이른다. 이 밖에 ICN에 참가하지는 않으나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반독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또한 소규모 국가들까지 국제적인 독점기업에 자국의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공정경쟁 위반 판결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