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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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편집]

민간투자사업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행해진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정부가 고시하는 형태이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에서 사업과 추진방식 등을 제안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등에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분당선(강남 ― 정자)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둘째, BOT(Build-Own-Transfer)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내륙컨테이너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BOO(Build-Own-Operate)는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파주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의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민간투자기업과 정부가 건설과 소유, 운영권을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에 따라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분류된다.